제1조 목적
본 규정은 동창회칙 제21조에 의거 회장과 감사 선출에 있어서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의사에 따라 회장 선거의 효율적 시행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에 관한 제반사항을 관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칭함)를 둔다.
- 구성
- 선관위의 구성과 선거일자는 상임이사회에서 정하고 선거가 끝날 때까지 존속한다.
- 선관위는 상임이사회에서 5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선관위원장은 직전회장이 하며 유고시 선관위는 고문중에서 선임한다.
- 의사
선관위의 의결은 재적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다만 당선 무효의 결정은 선관위 전원의 찬성으로 한다. - 임무
- 선거인단 명부 작성 및 확인
- 투표함 및 투표용지 제작 등 투개표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준비
- 소재지
선관위 사무소는 동창회 사무실로 한다. - 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회장후보추천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3조 선거권
본회 대의원은 회장 및 감사 선출을 위한 선거권을 갖는다.
단, 선관위가 정한 선거인 명부 작성 전까지 동창회칙 제31조의 동문회비 및 임원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대의원은 선거권이 제한될 수 있다.
제4조 피선거권
본회 회장과 감사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자는 본회 목적을 달성할수 있는 자로, 사회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지탄받지 않는 자로서 모교 각 단과대학 및 대학원을 졸업한 자로 한다.
단, 선거일 현재 졸업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상임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피선거권이 제한될 수 있다.
제5조 선거공고
선관위는 회장선거에 대한 아래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 선거일정 및 선거방법
- 선거일 명부작성 기준일
- 기타 선거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선거인 명부 작성 및 열람
- 총동문회 사무국은 선거 10일전에 대의원 명단을 선관위에 제출하여야 하며, 선관위는 이를 근거로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여 본회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관위가 정한 기간 내에 선거인 명부를 열람할 수 있으며, 그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선거인 명부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선관위가 이를 검토한 후 결정하며,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겸직하는 대의원은 1인 1표로 한다.
- 투표 개시 전 선거관리위원회는 재적선거인 총수를 확정 발표해야 하고, 투표 완료 후 출석인원 및 유효득표수를 발표한다.
- 각 단대별로 선출 할당된 임원 및 대의원을 선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통보된 인원의 수를 재적 대의원 수로 한다.
제7조 후보등록
- 회장 입후보자는 선관위가 정하는 기간내에 소정양식에 따라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 동창회 사무국에 등록한 자에 한한다.
- 입후보 신청서
-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 졸업증명서
- 투개표 참관인 1인의 추천서(소정양식)
- 등록비 및 기타 선관위가 요구하는 서류
- 소속 동문회장을 포함한 소속동문 10인의 추천서
- 등록비 및 제반서류는 당락에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제8조 입후보자 공고
선관위원장은 후보자등록이 마감되면 그 익일 즉시 본회 사무실 게시판에 이를 공고하여야 하고, 선거일 1주일 전까지 각 단대 동문회장에게 출마자 명단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9조 기호추첨
기호추첨은 입후보자 등록 마감일에 본인 또는 각 후보자 참관인이 한다.
제10조 선거운동
회장 입후보자는 등록과 함께 선관위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선관위는 후보자에게 선거 당일 소견발표를 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11조 소견발표
- 확정된 후보자는 투표 실시 직전에 각각 20분 이내의 소견을 발표할 수 있으며 종료 5분 전 1회 타종으로 알리고 종료시간 1분 이상 초과시 3회 이상 타종으로 경고하고 1분이 초과될 경우 마이크 사용을 제지한다.
- 소견발표 순서는 발표 직전에 추첨에 의하여 결정하고 그 추첨은 각 후보자 참관인이 행한다.
제12조 투표장
- 투표장소는 지정된 한 장소에서 하며 투표장에는 투표용지, 기표소, 투표함 1개, 참관인석 및 선관위원장석 등을 설치한다.
- 투표소에서는 선관위원장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누구든지 이에 불응할 경우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3조 투표용지 및 교부
- 투표용지는 선관위원장의 날인이 있어야 하며, 후보자는 기호순으로 기재하고 기표난을 둔다.
- 선관위는 선거인 명부를 투표장에 비치하여 공인할 수 있는 신분증으로 본인임을 확인한 후 날인케 하고 투표용지를 교부한다. 선거권자가 투표용지를 교부받은 후 이를 훼손한 때에는 재교부하지 않는다.
제14조 투표방법
- 선거는 기표방법에 의한 직접 비밀투표로 한다.
- 선거인은 후보자중에서 1인에게만 기표한다.
- 기표된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는다.
제15조 개표
- 선관위원장은 투표가 완료되면 참관인을 배석토록 하고 즉시 개표를 선언한다.
- 선관위원은 개표위원이 된다.
- 투표용지는 선거 후 1개월간 보관한다.
제16조 무효표
다음의 투표용지는 무효표로 한다.
- 정규의 투표용지가 아닌 것
- 선관위원장의 지정된 날인이 없는 것
- 2인 이상 기표된 것
- 지정된 기표 용구로 기표 되지 않은 것
- 어느 난에도 기표되지 않은 것
- 기표가 수정된 것
제17조 당선인 확정
- 입후보자가 1인일 경우에는 무투표 당선인으로 한다.
- 개표 결과 유효 투표의 과반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 1차 투표에서 과반수의 득표를 얻지 못할 경우에는 2차 투표에서 다수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 당선인이 결정되면 선관위원장은 즉시 당선을 선포한다.
제18조 이의신청 및 당선무효
선거결과에 이의가 있는 후보자는 당선 선포일로부터 3일 이내에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다음의 경우 선관위는 당선을 무효로 하고 그 사유를 공고한다.
- 피선거권이 없는 자가 당선된 경우
- 투표와 개표에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
제19조 재선거
- 당선무효 및 당선자가 사퇴할 경우 재선거를 실시한다.
- 재선거를 실시할 경우 본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 감사의 선출
감사의 선출은 각 단과대학동문회에서 추천하여 선거 당일 선출한다.
제21조 기타
- 위의 내용에 없는 사항은 일반 관례에 준하여 선관위의 의결로 한다.
- 이 규정은 총회 통과일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22조 부칙
- 이 개정 규정은 2004년 4월 일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 본 규정은 2013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14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