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전북대학교 총동창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우의 증진을 도모하고, 모교의 육성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지)
본회의 본부는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에 둔다.
제2장 회원
제4조(회원) 본회에 다음 회원을 둔다.
- 정회원 : 정회원: 모교 각 대학(전신포함) 및 대학원을 졸업한 자.
- 준회원 : 모교 각 대학(전신포함) 및 대학원을 입학한 자와 대학원 연수과정을 이수한 자.
- 명예회원 : 모교의 전·현직 교수와 모교에서 명예박사학위를 받은 자 또는 모교 및 본회에 공로가 현저히 많은 인사로서 상임이사회의 추대를 받은 자.
- 특별회원: 전·현직 교수와 교직원
제5조(회원의 권리)
- 정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 및 총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대의원회에서 의견을 개진할 권리를 갖는다.
- 준회원은 선거권과 회장을 제외한 임원의 피선거권을 가진다.
- 명예회원과 특별회원은 본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6조(회원의 의무)
- 회원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의무를 진다.
- 회칙의 준수
- 본회에서 정한 회비의 납부
제3장 회의
제7조(회의)
본회에 총회, 대의원회, 상임이사회 및 특별위원회를 둔다.
제8조(총회)
- 총회는 본회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 본회 정회원 및 상임이사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장에게 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 대의원회의 결정 사항이 위법한 경우
- 그 밖에 대의원회의 결정 사항이 회원의 권리를 현저히 침해하거나 과도하게 제한하는 경우
- 본회 정회원이 전항의 총회의 소집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그 목적과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본회 회원 500인 이상 연서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 회장은 정회원의 총회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그 사유가 명백히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주일 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회장은 전항에 있어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 2주일 내에 당해 회원에게 그 이유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회장은 총회에서 전 제2항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로 의결된 경우 30일 이내에 대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전항의 이유로 소집된 대의원회에서는 이전과 동일한 내용의 의안을 다시 부의하여 의결할 수 없다.
제9조(대의원회)
- 대의원회는 다음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 회장
- 부회장
- 각 단대별 6명의 상임이사
- 각 대학원 동문회장
- 각 지역 동문회장
- 각 단대 동문회에서 선출된 대의원
- 제1항 제6호 규정의 각 단대 동문회별 대의원 정수는 각 단대 동문회별로 5명씩 기본인원을 배정하고 그 외 회원수 비례에 의하여 회원 5,000명당 1명씩 추가 배정한다.
제10조(대의원회의 권한) 대의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
- 회칙 변경
- 소요자금의 차입과 기본재산의 처분
- 사업계획과 예산의 결정 및 변경
- 사업보고와 결산 및 감사보고의 승인
- 회장과 감사의 선출에 관한 사항
-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
- 산하 동문회의 인준
- 회장 또는 상임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대의원의 소집)
- 대의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 정기회는 매년 4월 중에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일시 및 장소는 상임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장이 임시 의장이 되어 회의를 주재한다.
-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 회장과 감사의 선출 및 임원의 해임
- 상임이사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과 사유를 기재한 서면을 회장에게 제출하여 회의의 소집을 요구한 때
- 총회의 의결에 따라 대의원회의 소집이 필요한 경우
-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회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장은 2주일 내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 제4항의 기일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회장이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때에는 상임이사 또는 감사가 7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하며 이 경우 그 대표가 의장이 된다.
제12조(회원의 의견 개진권)
본회 회원은 대의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이 외에 의결권 및 투표권 등을 행사할 수는 없다.
제13조(대의원의 임기)
대의원의 임기는 본회 임원의 임기와 같다.
제14조(상임이사회)
- 상임이사회는 다음 상임이사로 구성한다.
- 회장
- 부회장
- 각 대학원 동문회장
- 각 지역 동문회장
- 각 단대 동문회에서 선출되는 6명의 상임이사
- 본회 고문은 상임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상임이사회는 회장이 이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 상임이사회는 매 분기별로 정기 상임이사회를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시상임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때
- 상임이사 4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 제4항 제2호 및 제3호 규정에 의한 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 회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7일 이내에 소집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임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한 상임이사 또는 감사가 상임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하며, 이 경우 그 대표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상임이사회의 기능) 상임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총회 소집 요구권
- 회칙 등 제 규정의 제정, 개정, 변경, 폐지(안) 심의
- 사업집행에 관한 기본방침의 결정
- 소요자금의 차입(안) 및 기본재산의 처분(안) 심의
- 입회비 및 연회비의 결정과 징수방법
- 회원의 표창에 관한 사항
- 대의원회로부터 위임된 사항과 대의원 회의에 부의할 사항
- 특별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
- 기타 중요한 사항
제16조(위임)
- 본회 상임이사는 부득이한 사유로 상임이사회에 출석할 수 없어 위임장을 제출할 경우 위임한 상임이사는 당해 상임이사회에 참석한 것으로 간주하여 성원 정족수에 포함한다.
- 제1항 규정의 경우 사무국은 서면 또는 구두 위임사항을 접수부에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제17조(특별위원회)
- 본회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특별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회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당해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 특별위원회는 활동사항을 상임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회장의 임기와 같으며, 특별위원회가 특별위원회의 목적에 위배하는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회장이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또한 당해 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별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다.
제18조(회의 소집방법)
각 회의는 개최 7일전까지 그 회의 목적, 일시, 장소 등을 기재한 서면을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대의원회는 본회 게시판과 일간지에 공고하여 소집할 수 있다.
제19조(의사)
- 총회는 출석회원으로 개의하며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대의원회는 출석회원으로 개의하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10조 제1항 및 제5항은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 상임이사회는 출석회원으로 개의하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15조 제1항의 경우는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특별위원회는 재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의사록)
본회 각종 회의 의사록 작성은 그 회의의 의사 경과내용과 그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회의 소집자와 참석자 3명의 확인 서명을 받아야 한다.
제4장 임원과직원
제21조(임원) 본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 고문: 약 1명(전 회장 및 상임이사회에서 추대된 인사)
- 회장: 1명
- 명예 회장: 1명
- 부회장: 각 단대 동문회장과 약간 명의 임명직 부회장
- 상임이사: 약 1명
- 감사: 2명(2명 중 1인은 공인회계사로 하고 수석감사로서 감사업무를 통할한다. 단, 34대부터 시행한다.)
제22조(임원의 선출)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선출한다.
- 회장과 감사는 대의원회에서 선출한다.
- 부회장은 각 단대 동문회장이 겸임하는 당연직 부회장과 회장이 지명하는 약간 명의 임명직 부회장으로 하고, 부회장 중에서 회장이 지명하는 1명의 수석부회장을 둔다.
- 상임이사는 각 단대 동문회에서 선출한다.
- 회장과 감사의 선출은 별도의 선거관리규정에 따른다.
- 모교 현직 총장은 당연직 명예회장이 된다.
- 당연직 명예회장은 2명의 임명직 부회장을 지명 할 수 있다.
제23조(임원의 해임)
- 정회원은 대의원 3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어 대의원이 선출한 임원의 해임을 대의원회에 요구할 수 있다.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임을 요구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을 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이 제출되었을 때에는 대의원회 개최일 7일 전까지 당해 임원에게 해임 요구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여, 대의원회에서 해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의 해임은 대의원회에서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한다.
-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의 해임이 대의원회에서 의결된 때에는 당해 임원은 당연히 해임된다.
제24조(임원의 임기)
-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회장은 1차에 한하여 중임 할 수 있다. 다만,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1항 규정의 임원의 임기는 임원으로 선출되는 당시부터 차기 임원 선출 전까지로 한다.
제25조(사무국)
- 본회에는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에서는 다음 직원을 둔다.
- 사무총장 : 1명
- 사무국장 : 1명
- 일반직원 : 약 1명
- 본회의 직원은 회장이 임면을 포함한 전박적인 인사권을 갖는다. 다만 사무총장은 회장이 개선될 때마다 상임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새로이 임명한다.
- 회장은 사무국이 체계적으로 운영 될 수 있도록 직제, 취업규칙, 업무방법 등을 포함하는 '사무국 직원관리 규칙'을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제정하여야 한다.
제26조(임직원의 임무) 본회 임직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고문은 본회의 자문에 응한다.
-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 일체를 총괄한다.
-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유고 시에는 수석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사무총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본회 회무 일체를 관장 처리한다.
- 사무국장은 사무총장의 명을 받아 본회 회무 일체를 담당 처리한다.
- 일반 직원은 사무국장의 명을 받아 본회 회무 일부를 담당 처리한다.
제5장 동문회
제27조(동문회구성)
- 본회에는 다음과 같이 산하 동문회를 둔다.
- 각 단대 동문회(전신 포함)와 각 대학원동문회
- 이외에 본회의 인준절차를 거친 동문회
- 각 동문회는 구성과 동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본회 사무처에 신고하여야 한다.
- 회칙 또는 제규정
- 회원명단과 임원명단
- 회장직인과 기타 중요사항
제28조(동문회 운영)
각 동문회는 본회의 회칙과 규정에 준함을 원칙으로 하고 본회의 회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특수성에 따라 동문회 회칙을 따로 제정할 수 있다.
제29조(동문회의 인준)
제27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동문회는 구성과 동시에 제27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본회에 보고하고, 본회 대의원회의 인준을 받은 후 모든 권리를 가진다.
제6장 사업및재무
제30조(사업)
-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수행한다
-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우의 증진에 관한 사업
- 모교발전에 관한 사업
- 장학사업(장학재단의 설립운영)
- 회보 및 회원명부 발간사업
-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본회 장학재단의 운영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 장학재단의 이사장은 본회 회장이 겸임한다.
- 장학재단의 운영과 회계에 관한 사항을 본회 총회 및 상임이사회에 보고한다.
- 기타 장학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재단의 정관에 따른다.
제31조(재무)
본회의 재원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 입회비와 연회비
- 평생회비
- 각 동문회의 분담금
- 임원의 회비
- 독지가의 찬조금
- 기타 수익금
제32조(회계년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4월 1일부터 시작하여 익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3조(회계구분)
- 본회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나눈다.
- 제29조 규정 재무에 관한 회계는 일반회계로 하고 회보발간 및 기타 사업에 관한 회계는 특별회계로 한다.
제34조(감사)
본회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1회 이상 감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차기 상임이사회와 대의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본회의 일반회계에 관한 재무와 업무진행 사항
- 본회의 특별회계에 관한 재무와 업무진행 사항
제7장 부칙
제1조(시행일) 본회 회칙은 2024년 04월 28일 부터 시행한다.
- 1955. 10. 10 제정 발효
- 1959. 02. 08 1차 개정
- 1960. 06. 05 2차 개정
- 1961. 04. 30 3차 개정
- 1961. 05. 07 4차 개정
- 1964. 04. 20 5차 개정
- 1970. 05. 17 6차 개정
- 1976. 04. 25 7차 개정
- 1979. 04. 22 8차 개정
- 1981. 04. 26 9차 개정
- 1987. 04. 26 10차 개정
- 1990. 04. 22 11차 개정
- 1991. 04. 21 12차 개정
- 1998. 04. 26 13차 개정
- 2003. 04. 27 14차 개정
- 2004. 04. 25 15차 개정
- 2005. 04. 24 16차 개정
- 2008. 04. 27 17차 개정
- 2010. 04. 25 18차 개정
- 2013. 04. 27 19차 개정
- 2014. 04. 27 20차 개정
- 2024. 04. 28 21차 개정
부칙(2014. 4. 27 20차 개정)
제1조(시행일) 본회 회칙은 2014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