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인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전북대학교 재학생으로서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와 우수하고 특수한 재질이 있는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국가사회의 발전에 봉사할 수 있는 인재 양성과 학문, 문화, 예술의 진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법인은 "재단법인 전북대학교동창회장학재단" 이라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이 법인의 사무소는 전주시 덕진동 1가 664-14에 둔다.
제4조(사업)
-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 장학금의 지급
- 학술연구비 지급
- 회보의 발간 및 출판홍보사업
- 동창회관 건립 및 유지관리
- 부동산 임대사업
- 전호(前號)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부대사업
- 제1항의 목적사업 경영에 충당하기 위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경영할 수 있다.
제5조(법인 공여 이익의 수혜자)
- 이 법인은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때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이 법인의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의 수혜자는 전북대학교 재학생과 졸업생 및 교직원에 한한다.
제2장 재산과회계
제6조(재산의 구분)
- 이 법인의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기본 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 회계잉여금 중 적립금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 이 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
- 설립 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1과 같다.
- 현재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2와 같다.
제7조(재산의 관리)
- 제6조 제3항의 기본재산은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담보를 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법인의 매수, 기부채납, 기타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조치 하여 야 한다.
-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관리(제1항 및 제2항이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목록을 변경하여 정관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8조(재산의 평가)
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한다.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
제9조(경비의 조달방법 등)
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의 수입금으로 조달한다.
- 기본재산의 과실 수입
- 정부 또는 공익단체의 보조금 수입
- 독지가의 기부금 수입
- 기타 수입
제10조(회계의 구분)
-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
- 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가세 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계리한다.
- 제3항의 경우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동 비용 배분에 관한 법인세 관계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제11조(회계원칙)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12조(회계연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13조(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외의 채무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해당 회계 연도 수입금으로 상환할 수 있는 일시차입금으로서 그 차입금 총액이 100만원 미만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임원의 보수제한 등)
이 법인의 임원에 대한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비의 보상은 예외로 한다.
제15조(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
- 이 법인의 재산은 이 법인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 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 이 법인 설립자
- 이 법인 임원
-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 이 법인과 재산상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자
-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 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3장 임원
제16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법인에 두는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다음과 같다.
- 이사 15인/ 감사 2인
제17조(상임이사)
- 제4호에 규정한 사업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이사 1인을 둘 수 있다.
- 상임이사의 업무 분담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한다.
제18조(임원의 임기)
-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전북대학교 동창회장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기타 이사의 임기는 2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9조(임원의 선임방법)
- 이 법인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임한다.
- 전북대학교 동창회장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
- 이사장은 동창회장이 되고 부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하여 선임한다.
- 당연직을 제외한 14인의 이사는 단과대학 동문회장으로 구성한다.
- 당연직을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감독청의 인가를 받아 취임하고 감사 1인은 공인회계사로, 감사 1인은 단대 동문회장으로 구성한다.
- 감사인 중 공인회계사는 수석 감사인이 되며 감사업무를 통할하고 감사보고서에 공인회계사의 직책으로 서명 날인 하여야 한다.
- 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길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제20조(임원선임의 제한)
-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이사 상호간의 공익법인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 관계에 해당하는 이사의 수는 제16조의 이사 정수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제1항에 규정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제21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 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관리한다.
-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22조(이사장의 직무대행)
이사장의 유고시 또는 궐위되었을 때에는 부이사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3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과 같은 직무를 행한다.
-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슴을 발견할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감독청에 보고하는 일
-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 이사회에 회의록에 기명 날인 하는 일
제4장 이사회
제24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여 결정한다.
- 이 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자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 사업에 관한 사항
-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기타 이 법인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5조(의결 정족수)
- 이사회는 이사 정수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 이사회의 의사는 재적 이사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26조(의결재적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27조(회기)
이사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시 이를 개최한다.
제28조(이사회의 소집)
-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기 7일전에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회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 소집을 유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9조(이사회 소집 특례)
-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 제2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30조(서면결의 금지)
이사회의 이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5장 보칙
제31조(정관의 변경)
이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결의하여 감독청이 승인을 받아 야 한다.
제32조(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3조(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에는 잔여재산은 전라북도교육청에 귀속된다.
제34조(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부칙으로 정한다.
제35조(공고사항 및 방법)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전북신문에 공고하여 행한다.
- 법인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변경
- 기타 일반에게 널리 신청을 받아야 할 필요성 있는 사항
제36조(설립 당초의 임원 및 임기)
이 법인 설립 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직위 | 성명 | 주소 | 임기 |
---|---|---|---|
이사장 | 최규배 | 서울시 용산구 청파동 1가 100번지의 8 | 2년 |
부이사장 | 고양곤 | 전주시 경원동 2가 53번지의 2 | 2년 |
이사 | 유철로 | 전주시 금암동 529번지의 15 | 2년 |
이사 | 권병로 | 전주시 진북동 417번지의 47 | 2년 |
이사 | 백영기 | 전주시 효자동 1가 324번지의 18 | 2년 |
이사 | 김봉국 | 전주시 효자동 1가 88번지의 22 | 2년 |
이사 | 최기성 | 전주시 노송동 1가 303번지의 9 | 2년 |
이사 | 오봉수 | 전주시 다가동 1가 65번지 | 2년 |
이사 | 김용신 | 전주시 금암동 664번지의 23 | 2년 |
이사 | 최승범 | 전주시 중노송동 1가 303번지의 9 | 2년 |
이사 | 이춘영 | 전주시 교동 2가 80번지의 5 | 2년 |
이사 | 김영석 | 전주시 덕진동 2가 267번지의 111 | 2년 |
이사 | 김용휘 | 전주시 중앙동 4가 21번지의 38 | 2년 |
이사 | 선병완 | 전주시 금암동 1552번지의 38 | 2년 |
부칙
- 本 定款은 1984年 6月 7日부터 施行한다.
- 本 定款은 1987年 1月22日부터 施行한다.
- 本 定款은 1997年11月 日부터 施行한다.
- 本 定款은 2002年 1月 日부터 施行한다.
- 本 定款은 2003年 1月 3日부터 施行한다.
- 本 定款은 2010年 4月 12日부터 施行한다.